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녀-창녀 이분법 (문단 편집) == 역사 == 처음 이 설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인 맥락에서 언급하였다고 전해지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문화이론과 대중매체, 사회운동, [[페미니즘]]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해 왔다. [[2019년]] 10월 현재, 이 개념은 [[구글]] 검색 시 14,800건이 검색되지만, [[구글 스칼라]]에서는 1,010건의 [[논문]]이 검색되는 등 학술적인 수용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다. 특히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피터 글리크(P.Glick)와 수전 피스크(S.T.Fiske)가 [[양가적 차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거론한 이후,[*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SSCI급의 여성심리학 저널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e.g., Baraket, Kahalon, Shnabel, & Glick, 2018; Kahalon, Baraket, Vial, Sassenhagen, et al., 2019.] [[2019년]]에 출간된 [[백과사전]] 《The Encyclopedia of Women and Crime》 에는 크리스탈 쿠퍼(K.Cooper)가 본 용어에 대해 저술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9781118929803.ewac0337|#]] 이 이론에 입각할 경우, 가장 정확한 방침은 '모든 여성들을 성녀처럼 고귀하게 대하라'가 아닌, '모든 여성들을 평범한 남성처럼 대하라'가 된다. 즉, 창녀 취급을 받는 여성들도 성차별의 피해자이지만, 성녀 취급을 받는 여성들도 같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을 귀하게 대해야 한다'가 아닌, "여성을 특정한 [[성 역할]]에 욱여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술이 도덕적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도출된다. 귀하게 대우 받는 여성들은 실상 [[성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녀로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새로운 [[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조차 자신이 까딱 잘못하면 성녀에서 창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여성에 대한 극과 극으로 나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귀부인들과 영애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아갔다.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S.Mill)이 비판했듯이, 이 당시 남성들은 '젠틀맨' 이라면 으레 여성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어린 소녀가 옆집 소년과 밀애를 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문란하다고 하여 그날로 집에서 내쫓기거나 벌을 받았다. 다음으로 《[[페미사이드]]》 에서 소개되듯이, 비록 현대에는 개혁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인도]] 전통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브라만 계급 출신의 여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숭앙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하기라도 하면 그녀는 대중에게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불가촉천민]]에게 이발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티(풍습)|제 발로 불구덩이 속에 몸을 던져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것뿐]]이었고, 이렇게 사망한 여성은 정말로 '성녀'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한편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에서 [[우에노 치즈코]]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조선 여성들은 창녀로 여겨져서 아무렇게나 군인들에게 조달되었지만, 동시대 일본 여성들은 성녀로 여겨져서 남편이 전쟁에 나간 동안 어떻게든 정조를 지켜주기 위해 온 일본 사회가 힘을 썼다고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절반 정도만 사실이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힘이 없는 일본 여성들의 처지는 조선 여성에 비해 특별히 더 낫다고 볼 수 없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는 일본인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http://contents.nahf.or.kr:8080/collection/comfortwomen/main.do|#]] 특히 본격적으로 조선이나 중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기 전에는 일본인 윤락 여성이나 하층민 여성을 돈 벌게 해준다고 데리고 와서 위안부로 소모했다. 또한 하층민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내선 결혼'을 장려하여,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도록 하기도 하였다.[[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92|#]]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해방 후 '더 이상 일본인 아내는 쓸모가 없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한 남편들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국적을 소지했기에 한국 정부로부터도,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없는 일본 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남편이 죽은 후 빈곤층으로 전락해 살아가기도 했다.] 아닌게 아니라 성녀-창녀 이분법 개념의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여성운동가 다나카 미츠(田中美津)는 70년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제기한 일본 지식인 중 하나이며,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로부터 변소 취급을 받았다고 일본 사회에 고발했다. 이후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던 중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가, 뜬금없이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침구사가 되어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람은 [[1970년]] 8월 22일에 《변소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겼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남성에게 있어 여성이란 [[모성애|모성의 자애로움]], 즉 [[어머니]], 그리고 [[육변기|성욕 처리기, 즉 (공중)변소]],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나뉘어 존재한다... ''(중략)'' ...남성의 '어머니' 혹은 '변소' 라고 하는 의식은, 현실 속에서는 '결혼 대상', 혹은 '유희 대상' 이라는 식으로 나타난다... ''(중략)'' ...유희 대상으로 여겨지든, 결혼 대상으로 여겨져 선택 받든, 모든 뿌리는 하나로 이어진다. '어머니' 혹은 '변소' 는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 > - 다나카 미츠(田中美津), 《변소로부터의 해방》 中 물론 현대의 사회 운동가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극혐]]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성녀-창녀 이분법이 일부 여성들에게 "적어도 [[성 역할]]에 따라서 조신하고 정숙하게 행동한다면, 비난은 받지 않을 수 있겠지?" 라는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부장제]]의 편을 들게 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그 결과 이런 '성녀'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 인권 운동을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파괴하기 위한 운동인데, 가부장제가 사라지면 자신들이 누리는 '성녀' 의 지위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운동가들은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므로 충분히 존중 받을 [[천부인권]]을 누리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아무나 다 존중해줄 수는 없고, 존중받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성녀-창녀 이분법은 인권 정신에 반한다고도 본다. 존중받을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남녀가 평등하게 함께 정해야 하며,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통보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그 존중받을 조건은 보편적인 인간에게 적용되는 조건이어야 하지 특정 성별에게만 적용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박인수 사건]]의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숙한 여인(=성녀)'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은 창녀로 간주하여 배제하기 때문.[* 실제로 박인수가 기소된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